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종길판사는 28일 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금지 가처분신청(도룡뇽 소송) 당시 항소심 재판장인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며 소송 당시 상황 등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뷰가 조정과정에 대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고 지율스님에 대한 언급은 일부분에 불과하며,일반적으로 인터뷰 기사는 다소 편집·과장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재판관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율스님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지적이고 정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등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김 재판관의 진술은 도롱뇽 소송의 조정과정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논평·의견표명·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율스님은 2006년 2월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재판관이 신동아 객원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2006년 3월호 신동아에 ‘조정의 달인 김종대 판사의 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재판관을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30년동안 맡은 재판중에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가장 보람이 없었다”,“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끝까지 노력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율스님과 합의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양쪽이 서로 조금도 마음을 안 열었어요” 등의 발언이 실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인터뷰가 조정과정에 대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고 지율스님에 대한 언급은 일부분에 불과하며,일반적으로 인터뷰 기사는 다소 편집·과장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재판관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율스님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지적이고 정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등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김 재판관의 진술은 도롱뇽 소송의 조정과정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논평·의견표명·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율스님은 2006년 2월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재판관이 신동아 객원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2006년 3월호 신동아에 ‘조정의 달인 김종대 판사의 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재판관을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30년동안 맡은 재판중에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가장 보람이 없었다”,“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끝까지 노력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율스님과 합의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양쪽이 서로 조금도 마음을 안 열었어요” 등의 발언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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