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외국인 강제출국…영구 입국금지

성폭력 외국인 강제출국…영구 입국금지

입력 2010-03-21 00:00
수정 2010-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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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 한달만에 2명 조치…신규입국도 불허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영원히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체류자는 곧바로 강제 출국 조치된 뒤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

 새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도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입국이 불허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여 만에 성폭력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 2명이 우리나라에서 ‘영구 퇴출’ 조치를 받았다.

 범죄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 제한은 출국 날짜로부터 5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재심을 통해서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평생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유독 성폭력 범죄에 강도높은 출입국 제한을 가한 것은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의 성폭력 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들통나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려던 것을 적발한 일도 있어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강력한 입국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강간 사건은 2008년에 비해 11% 증가하는 등 전체 체류자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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