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감소 금품선거는 여전

선거법 위반 감소 금품선거는 여전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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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3천666건으로 2006년 지방선거(5천797건)에 비해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가 가장 많아 고질적 병폐인 금품선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3천6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이 가운데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332건을 고발조치하고,195건을 수사의뢰했다.경고는 3천52건,이첩은 87건이었다.

 각급 선거 중에선 기초의원(1천519건),기초단체장(1천267건)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이어 광역의원(532건),광역단체장(143건),교육의원(106건),교육감(99건) 선거 순이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법규안내 서비스,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과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이 선거법 위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서 금품.식사접대 등을 받아 적발된 유권자는 1천18명(148건)이고,이들이 낸 과태료는 6억4천889만원에 달한다.또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49명(39건)은 모두 1억6천127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행위가 4년 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금품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5대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이 22.6%(827건)로 가장 많았고,공무원 선거개입(2.8%),불법집회 및 모임(2.2%),비방.흑색선전(1.2%),유사기관.사조직 설치(0.7%)가 뒤를 이었다.

 4년 전에도 금품.음식물 제공(22.4%),공무원 선거개입(2.5%),불법집회 및 모임(2.2%),비방.흑색선전(0.8%),유사기관.사조직 설치(0.8%) 순이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행위는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마지막까지 금품선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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