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원해요”

육군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원해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6 09:28
수정 2020-0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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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역 여부 심사 계획

군 병원, ‘심신장애 3급 판정’ 내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72사단 장병들이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본문은 사진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72사단 장병들이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본문은 사진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이 휴가 중에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남성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장병들이 철책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모습. 육군 제공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병들이 철책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모습. 육군 제공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언론에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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