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대 성노예 강제동원 법적 책임 아직 남아있다”

“日 군대 성노예 강제동원 법적 책임 아직 남아있다”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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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유엔총회서 공론화… 피해자 배상 촉구

우리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의에서 정부 대표인 신동익 유엔 차석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 우리 측은 “2차대전 당시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강요당한 희생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위안부’(comfort women)”란 문구를 사용했다.

우리 측은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 제도의 진전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엔과 전 회원국들이 전시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예방,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적하는 한편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겨냥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위안부 권리구제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를 표하면서도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고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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