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진전” 평가속 “미흡” 비판도

“상당한 진전” 평가속 “미흡” 비판도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위협 불식 큰 진전” vs “자주국방 여전히 제약”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돼 7일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정책 선언을 발표한데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및 무인항공기 중량 확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진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北 위협 줄이는데 큰 성과” =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현행 300㎞에서 800㎞로 대폭 증가한 것은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우선 나오고 있다.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거리의 대폭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을 설득,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거리가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거리가 800㎞가 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도 일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미국이 이런 수준까지 합의한 것은 한미간 정치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거리 800㎞에 대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불식시키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트레이드 오프(trade-offㆍ사거리와 중량을 반비례해 규제) 조항으로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550㎞ 사거리에서는 탄두중량이 크게 상향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개정 지침에서는 550㎞ 사거리에서는 탄두중량을 1t까지 늘릴 수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와 발사대가 500㎞ 이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미국의 도움없이 북한의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무인항공기(UAV)의 중량이 기존(500㎏)보다 5배(2천500㎏)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큰 진전”이란 평가가 있다.

◇”자주국방 여전히 제약” = 그러나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 미사일 주권의 제약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침 개정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천㎞ㆍ1천㎏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 1천㎞까지 늘리되 사거리 증대시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파괴력 향상을 위해 탄두중량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주변국도 일부 사정 거리에 들어오는 800㎞는 인정하면서 주변국 자극을 이유로 1천㎞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인정하지 않고 한미간 군사적 비대칭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탄두 중량의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병석(민주통합당) 의원은 “주변국의 전력과 비교했을 때 800㎞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충분치 않은 사거리”라면서 “탄두중량도 탄력성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타격력을 갖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국방의 견지에서 미흡한 개정”이라면서 “개정 내용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사일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주적인 ‘미사일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번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민간 고체연료 사용은 과제” =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 로켓 개발시에도 사용하는 내용이 이번 지침에 불포함된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보였다.

백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고체연료 개발ㆍ사용 제약을 풀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는 민간위성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는 차기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