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중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추진

日, 이달중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추진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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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달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이르면 이달 중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자 단독 제소로 전환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단독 제소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 단독 제소를 앞두고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임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영토 문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압박하고 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국의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실효 지배하고 있어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 제안이나 강제관할권 수락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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