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 돼…계좌나 우편환으로”

정경심 “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 돼…계좌나 우편환으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5 10:26
수정 2025-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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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6 홍윤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6 홍윤기 기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대표에게 영치금 보내는 방법, 반입 금지 물품 등에 관해 안내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경심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조 전 대표를)면회하러 갔더니 부탁하더라”며 “편지 안에 돈을 넣는 분,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 모두 반송된다고,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고 이 때문에 스스로 안타깝다고. 그래서 공지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주의사항에 대해 “편지를 보내실 때 그 안에 라미네이트(코팅) 처리한 사진이나 엽서, 일체의 스티커, 나뭇잎 말린 것 등을 동봉하시면 편지 빼고 다 폐기된다. 옷, 손뜨개 물건, 과자, 손수건, 우표 등을 동봉하면 반송된다. 소형의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A4 출력물, 분절한 책, 인화한 사진 등은 우편으로 반입이 안 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오늘도 어느 어르신이 양말 세 켤레를 손수 짜서 보냈으나 반입 불가다. 그래도 그 마음 늘 감사하다”고 썼다. 그는 “늘 마음 써 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수감 이후에는 혁신당 의원과 지지자 등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 전 교수 역시 자녀 입시,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현재 형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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