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받은 청년 2명 추가 확인

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받은 청년 2명 추가 확인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7-19 14:23
수정 2023-07-19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무청 실수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이 아니라 현역으로 판정을 받은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추가로 2명 더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신체검사 착오 사례는 6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추가 확인한 2명 중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한 뒤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체질량지수 착오 판정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보충역이 아닌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들 4명 중 1명은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확인돼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