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직교사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 “해직교사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7-04 17:12
수정 2023-07-04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며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2018년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에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을 확인한 결과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명은 성 비위나 폭행 등 개인 비위였다. 결국 해당 특별채용은 응시 자격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좁게 제한했다. 채용에는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특별채용은 임용권자 재량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있는 ‘3년 이상 경력’은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임용권자가 지원요건을 추가한 것이 공개경쟁의 취지를 저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미지 확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서울신문DB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서울신문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