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11 17:06
수정 2019-12-11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자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4+1’에 대응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공무원에 탄핵 및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 불러서 예산 편성하는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심 원내대표 외 108인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도 함께 적시됐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탄핵 소추’ 카드가 실효성 없는 정치 행위란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탄핵)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 108명 인원으로 발의한다고 해도, 상당수 의석이 4+1 협의체로 묶인 마당에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