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청소년 북송은 우리국민 납치해당”

與 “탈북청소년 북송은 우리국민 납치해당”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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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탈북청소년의 북송 사태에 대해 “단순히 한국과 라오스 간 외교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 사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외교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라오스 탈북자 구명 긴급회의’에서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탈북하는 경우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이 들어오는 경우 불법 입국이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한 통과여객으로 대해줘야 한다”면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도중에 대한민국의 국민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다시 납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외교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라오스 현지 대사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교부 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소상히 알리고 차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중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 대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운동에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에 간곡하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조속한 시일 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인권 단체들이 탈북자를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길을 만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해진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역내에서 벌어진 사실상의 납치와도 같은 주권침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하라”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조직적 인권유린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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