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년간 취업 제한…통학차량 사고땐 시설 폐쇄

아동학대 10년간 취업 제한…통학차량 사고땐 시설 폐쇄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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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유아보육법 연내 개정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중대 사고를 내면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재취업이나 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된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안심보육’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이어 20일과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린이집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근본 대책도 상황점검해 보고해 달라.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정보 공개”라면서 어린이집 비리 척결을 강력히 주문했었다.

당정은 우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교육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차량안전관리,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당정은 강력한 처벌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근무 제한과 어린이집 설립 제한 기간이 지금까지는 3년이었으나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학부모와 원장이 담합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를 도입, 시설 기본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를 폭로하는 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취업을 어렵게 해 오던 관행과 관련, 공익 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37곳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 100곳으로 넓히는 등 급식 안전 대책도 세웠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영유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용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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