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공개ㆍ열람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여성가족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 38조 5항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개념과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처리장치의 기준을 컴퓨터와 비(非) 컴퓨터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여성가족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 38조 5항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개념과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처리장치의 기준을 컴퓨터와 비(非) 컴퓨터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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