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전격 직권면직

靑, 윤창중 전격 직권면직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변인 경질 발표 닷새 만에

청와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변인이 오늘 오후 5시께 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지난 10일 대변인 경질을 발표한 동시에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 대기 발령을 내렸다”면서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고 곧 면직 처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면직 처리는 10일 대변인직 경질 발표가 이뤄진 지 닷새 만이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3-05-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