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특별 교화소(교도소)’에 입소해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 공민 배준호가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배 씨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배 씨에게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갇혀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죄자에게 선고된다.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북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경우는 배 씨가 처음이다.
북한이 배 씨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사실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배 씨와 접촉하거나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배 씨를 직접 만났으나 배 씨에게 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를 만나거나 북한 당국과 대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 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관광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꽃제비(유랑 고아)’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 공민 배준호가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배 씨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배 씨에게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갇혀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죄자에게 선고된다.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북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경우는 배 씨가 처음이다.
북한이 배 씨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사실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배 씨와 접촉하거나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배 씨를 직접 만났으나 배 씨에게 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를 만나거나 북한 당국과 대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 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관광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꽃제비(유랑 고아)’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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