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육수당 ‘바우처’ 방식 도입 추진

당정, 양육수당 ‘바우처’ 방식 도입 추진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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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일종의 상품권인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현금지급 방식은 유흥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육수당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키워지는 아이에 대해 나이별로 10만~2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유지하되 지급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바우처에 유흥비·학원비 등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 현금과 바우처를 병행하되 바우처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협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문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의 안전확보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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