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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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야 환노위원 “법사위가 월권” 반발 경제민주화 법안은 ‘여야 협의’ 거치기로…상정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 전날 정무위를 통과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치기로 해 이날 오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수정안으로,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노위 원안의 규제내용이 다소 과중하다는 여야 법사위원간 공감대에 따른 것이나, 일부 여야 환노위원이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등 진통도 빚어졌다.

환노위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법 체계나 자구 수정 등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개정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가 합의를 도출한 상황에서 법사위가 이에 손을 대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며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 꿇은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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