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이견… 정무위도 파행

가맹사업법 이견… 정무위도 파행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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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 4건 처리 무산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로 탄력을 받는 듯했던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 4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4건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 등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4건 모두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이어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추경예산안만 의결한 뒤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가맹사업법안이 뜻밖의 걸림돌이 됐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간사가 가맹사업법에 허위·과장광고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프랜차이즈의 24시간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과 가맹사업본부의 허위 광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관련 내용만 포함되자 김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허위 광고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특수한 성격의 제도인 만큼 한두 분야에서 도입하기 시작해 많은 법안에 적용하게 되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 거래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다른 법안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는 일단 자동 산회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는 이날 상정됐던 4건의 법안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납품업자 판매장려금 규제 강화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법안 처리의 속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의는 매번 진통을 겪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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