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풀고…TV토론 자격은 옥죄고

’표현의 자유’ 풀고…TV토론 자격은 옥죄고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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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정의견… 대선토론서 ‘군소후보’ 퇴출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그간 규제일변도의 선거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권자의 입과 글을 풀어주고,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치 시장’의 논리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선거법’이 이제야 바뀌게 됐다며 반기는 목소리가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갈’ 풀어 표현자유 확대…말(言)ㆍ자동차 홍보물 부착 허용 = 미국에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지후보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를 흔하게 보게 된다. 집 앞마당에 지지후보의 피켓을 꽂아놓는 것도 익숙한 광경이다.

선관위의 의견이 국회에서 채택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선거일 당일만 아니라면 유권자가 오프라인에서 말(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접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임을 표시하고 직접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자동응답전화(ARS)와 같이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녹음된 음성을 자동으로 들려주는 선거운동은 금지했다.

선거사무원 등에게만 허용되던 어깨띠, 표지판, 표찰,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권자 알권리ㆍ후보자와의 소통 채널 강화 = 선관위는 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약 등을 유권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통합정보자료’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다. 기존에는 각 후보진영에서 배포한 자료 배포에 그쳤다.

유권자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학력 등 각종 자료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등에 대한 서열화 금지를 없앴다. 따라서 언론기관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ㆍ공약을 평가해 순위나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ㆍ예비후보자 간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ㆍ공약 토론을 허용했다. 이른바 미국식 ‘타운홀 미팅’을 허용한 것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언론기관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ㆍ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ㆍ정치신인 진입 장벽’ 완화…TV토론 요건 강화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예비후보자에는 선거운동 조기과열과 유권자의 선거피로감 등을 고려해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등 제한적 수준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선거운동 방법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선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지속하되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방법을 스스로 정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후 지급하는 보전비용은 사전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도 모자랄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이중지급 소지를 완화한 조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텔레비전 토론회의 참석 자격을 2차 토론회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만, 3차 토론회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1~2위 후보자만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 컷오프’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1%대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토론시간을 할애받아 문제로 지적됐던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정희 방지법’인 셈이다. 올해 4ㆍ24 재ㆍ보선에서 처음 도입한 사전투표제 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해 투표율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선관위는 “60년 넘게 고착돼온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현의 자유 확대에 따른 비방ㆍ흑색선전 난무나 선거과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누구든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유권자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면서 “양질의 정보가 악질의 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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