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3보)

선관위, ‘후보자 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3보)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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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TV토론 2차 10%이하 후보 배제

앞으로 유권자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기존에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서열화를 허용키로 했다.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개별적으로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종편을 포함한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도 상시 허용된다.

아울러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선거인명부는 한 차례만 등록하면 되도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 인터넷·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또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선거 이후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에 미리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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