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9일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 시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등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유치원 시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등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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