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군사시설 무방비 노출”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시설 무방비 노출”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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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도 인터넷서 거래돼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군의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2001년 6월11일 ‘어스뷰어’로 시작된 구글의 위성지도서비스로 군부대 위치와 건물 배치현황,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까지 10여년 넘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와 국군기무사령부 건물과 옥외 주차장,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성과 항공사진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고 2급 군사비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전투기 보유 대수는 물론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10년 넘게 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상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레인은 2006년 보안상의 이유로 구글어스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면서 “최소한 군사시설 등의 사진을 저해상도 또는 모자이크로 처리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군의 군수품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와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베레모와 군수품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신형 베레모 2개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신형 베레모를 비롯한 국방부 마크가 들어간 전투화, 간부 비옷, 헌병 헬멧, 해병 정모, 방한 내피(일명 깔깔이) 등의 군수품도 거래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 판매 사이트들은 군 당국의 단속을 비웃듯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1년간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왔다”면서 “보급품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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