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가 천연기념물? 문화재 영문안내판 오류”

“국보가 천연기념물? 문화재 영문안내판 오류”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은 4일 “다수의 국보를 포함한 문화재 영문 안내판의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범종은 ‘National Treasure’(국보)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Natural Monument’(천연기념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보 제6호인 중원 탑평리 7층 석탑의 경우 ‘신라탑 중 유일한 7층 석탑’을 ‘typical of the Silla stone pagoda art’(전형적인 신라 석탑)으로 번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보 제120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월정사’의 영문표기를 ‘Woljeongsa’가 아닌 ‘Woljeonsa(월전사)’로 잘못 표기했으며, 국보 제24호인 석굴암의 석굴도는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영문 표기 없이 국ㆍ한문 표기만 사용하고 있다.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동북쪽 부분’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south and east’(동남쪽) 부분이 남아있다고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은 각 지자체가 문화재청에서 보수정비 예산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판 제작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런 실수들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며 “먼저 국보 안내판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