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담뱃값 물가상승폭 자동연동 필요”

입법조사처 “담뱃값 물가상승폭 자동연동 필요”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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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담뱃값을 매년 물가상승폭과 자동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가 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천원 이상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2개국 중 한국의 담배 가격은 가장 싸며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정책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으로 담배 포장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잘못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는 문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 현재 추진 중인 궐련담배 관련 각종 규제 등을 전자담배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홍보를 위한 담배회사의 사회ㆍ문화행사 후원에 대해서도 규제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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