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이전에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2일 내렸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미지 확대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률 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결정했다. 2005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소속 정파를 뛰어 넘어 강원도를 위해 분골쇄신하고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지난해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억 8000만원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사직을 결국 잃게 된다.

강원 조한종·서울 강병철·임주형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