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94건 대부분 경징계 기한 만료 자동폐기 많아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국회법 163조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이다. 하지만 지난 15대 국회부터 현(18대) 국회까지 윤리특위에 제소된 94건의 징계안은 형식적인 ‘주의’조치 등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거나 심사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제명이 결정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결국 의원들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17대 당시 윤리특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37건이다. 이중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10건, 부결된 것은 5건, 심사 도중 철회된 것은 5건, 기한 만료돼 자동 폐기된 것은 16건이다. 그나마 윤리특위를 통과한 징계안의 내용도 ‘경고’ 등 낮은 수위가 대부분이다.
15·16대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1건도 없다.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15대의 경우 윤리특위에 44건이 접수됐으나 31건이 심사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10건은 부결됐고, 1건은 철회됐다. 16대 때에는 13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으나 모두 기간만료로 폐기됐다. 현 국회의 경우 3일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36건이다. 이중 대다수가 철회, 부결, 계류 중이다. 그나마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서 강력했던 결정 처분은 2008년 말 해머 등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문을 부수며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위에서 뛰고 집기류를 던지며 소동을 피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일하다. 당시 윤리특위는 두 의원에 대해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결정 내렸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외부인사 참여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이 사외이사를 둬 객관성을 유지하듯 윤리특위도 여야 동수 추천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솜방망이식 처벌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8-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