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군수,군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학력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개시일이 일요일임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학력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개시일이 일요일임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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