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

문화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 단위 문화진흥계획 수립 핵심

국민 개개인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한 ‘문화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문화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은 유엔 인권선언(1948)에 기초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두 3장,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5년 단위로 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문화의 정의,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무, 분야별 문화정책 추진, 문화 인력 양성과 교육,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문화진흥사업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5-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