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사실상 합류

브라질,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사실상 합류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어 세 번째

브라질에서도 동성결혼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사법협의회(CNJ)는 전날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동성 간 혼인 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사법협의회는 각급 법원의 활동과 역할, 법률 해석을 자문하고 감독하는 사법부의 독립기관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겸직한다.

협의회의 결정문은 연방대법원(STF)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어 협의회의 결정문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브라질 헌법은 신뢰할 만한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 결혼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전국 2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10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공포했고 이후 동성결혼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7월 중순에는 첫 번째 합법적인 동성 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