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애플 특허 2차소송 예정대로 진행”

미 법원 “삼성·애플 특허 2차소송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이 내년으로 예정된 삼성과의 특허 침해 2차 소송을 원래대로 진행하라는 법원 결정을 얻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8일(현지시간) 2차 소송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애플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 판사는 지난달 14일 열린 2차 소송 심리에서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의 평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것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삼성은 재판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고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소송이 늦춰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은 지난해 8월 평결이 내려진 소송 외에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서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10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