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골목길 송사/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골목길 송사/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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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놀이터는 골목길이었다. 게임기 하나 없어도 그곳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따먹기, 숨바꼭질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누구에게나 가슴속 사연을 품은 ‘골목길’이 있을 터. 시인 장만영은 학창시절에 오가던 골목길을 시 ‘정동골목’으로 추억했다. ‘얼마나 우쭐대며 다녔었냐/이 골목 정동 길을/해어진 교복을 입었지만/배움만이 나에겐 자랑이었다~/그후 20년 커다란 노목이 서 있는 이 골목/고색창연한 긴 기와담은/먼지 속에 예대로인데/지난날의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골목길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실핏줄 같던 골목길을 싹 밀어버렸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시끌벅적한 소리도 사라졌다. 그뿐인가. 가난했던 시절 골목길 담 너머로 오가던 이웃들 간의 ‘정’(情)도 사라졌다. 그 시절 골목길은 그냥 좁은 작은 길이 아닌, 주민들의 소통과 대화의 마당이었던 것이다.

삭막한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생활공동체 공간, 골목길. 마구잡이 개발의 손길을 피해 도심 속에서 어렵사리 살아남은 골목길이 더욱 소중한 이유다. 요즘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골목길을 관광자원화해 내놓은 ‘골목투어’가 인기인 것도 사람 사는 냄새를 맡고 싶어서일 게다. 예쁜 한옥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마을의 골목길이나 소설가 김원일이 쓴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됐다는 대구 진골목 등 전국의 유명한 골목길은 워낙 찾는 이들이 많아서 골목길을 누비며 설명해 주는 ‘골목길 해설사’도 있다.

최근 부산 등 전국에서 골목길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골목길 땅주인이 주민에게 통행료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소송을 걸어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란다. 부산 사하구의 한 마을은 지난해 2월 골목길을 경매로 매입한 한 골목길 새 주인이 골목길에 인접한 30여 가구 주민들에게 주민 한 명당 매달 2만 3500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전의 경우 3년간의 통행료 249만원에다 가구당 매달 8만 9000원을 내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요즘 부동산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골목길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제 집을 사기 전에 진입로 골목길의 등기부등본도 떼 봐야 하는 세상이다. 1980년대 말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건설이 한창일 때 강가의 쓸모없는 밭 주인이 밭에 찻길을 내주면서 덤프트럭 통행세를 받은 사례도 있다지만 골목길 송사는 참으로 낯설기만 하다. 골목길이 엄연히 사유지라고는 하나 골목길 송사를 보면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3-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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