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책임 미루기 그만둬야

[사설]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책임 미루기 그만둬야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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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문제로 영유아를 둔 국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혜택을 받기 시작한 지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원 중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육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 가정 모두에 대해 연령별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도 안돼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정부는 양육수당은 오는 10월쯤, 보육료는 11월쯤 재원 부족 사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7월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근본적 해법 대신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지자체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보육료의 국비부담비율 인상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잠자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비 배정을 조정해 보육예산 소진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결의한 지방 지원분 5607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는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 지난해 9월 13일 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측이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꼴이 아닌가.

문제는 올해 재정운영 여건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로서는 올 1분기에만 7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로 17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지자체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00억원의 지방세수에 구멍이 생겼다. 보육사업은 국가시책이다. 그러나 보육 시책의 실제 담당창구는 지자체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한 발짝씩 양보를 전제로 머리를 맞대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수는 줄고 세외수입 확대도 힘들다면 답은 뻔하다. 세출 규모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채 발행도 추진하는 정책 운용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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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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