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제10조의 조항은 오는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이어간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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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남 안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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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남 안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야간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방해 및 상가·지역주민이 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체되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빠듯한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6월30일’이라는 개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들은 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적인 촛불집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광화문 광장 주변 상인들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 상인 115명은 광우병대책회의 등 촛불시위 주동세력과 국가를 상대로 17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동계 하계투쟁, 지방선거, G20정상회담 등 정치적 사안이 걸린 이슈가 많아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야간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찰력 투입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 시간 안에 집시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 개정안이 시한 내에 통과돼야 할 것이다.
2010-03-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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