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 전기시설,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 전기시설,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8 17:34
수정 2021-09-29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인 가구와 비대면 중심 시대에 맞춰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본사 건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인 가구와 비대면 중심 시대에 맞춰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본사 건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보과학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우선 일반주택이나 도로 조명 등 생활 시설물들에 대해 현행 1~3년 주기 방문 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1인 가구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현장 방문 때 부재 고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점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관리 대상 전기설비의 정상화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만약 누전이나 과전류 같은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거주자에게 안내해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선 주택 매매나 임대 때 옥내외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검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옥내 현장 정밀점검을 하기 어려운 원격·비대면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