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강요 등 약관 위반 엄벌…금융위 10월 19일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으로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현행 대비 평균 4배, 최대 7배 인상된다.
예를 들어 A 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 회피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 52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감경 비율을 기존 20%에서 각각 30%, 50%로 올리는 등 보험사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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