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새달부터 강화…개포주공·시영과 반포주공 일부 지위 3년 유지해야 넘길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사업시행인가 뒤 착공이 각각 2년 이상 지체될 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씩을 더 기다려야 한다.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 설립 뒤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년 이상 착공이 지연될 때 2년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조합원 지위를 팔아 넘길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예외 사유의 지연·소유 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착공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개포주공 및 시영 단지, 반포 주공 일부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미 각각 2년이 지난 조합은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 8·2 대책 발표 이전 서울, 과천에서 재건축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는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계약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를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재개발 사업지 중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최소 10%, 나머지는 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저 한도가 없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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