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트코인, 연일 신기록…9만 1천 달러도 돌파

[속보] 비트코인, 연일 신기록…9만 1천 달러도 돌파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14 00:31
수정 2024-11-14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영향으로 사상 처음 8만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11일 오후 업비트라운지 서울 강남점 실시간 거래 현황판 모습. 2024.11.11 홍윤기 기자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영향으로 사상 처음 8만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11일 오후 업비트라운지 서울 강남점 실시간 거래 현황판 모습. 2024.11.11 홍윤기 기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9만 1000달러선도 훌쩍 넘어섰다.

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 오른 9만 1134달러(약 1억 2797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까지만 7만 달러선을 밑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 “친비트코인 대통령” 등을 공언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