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난 해결 위한 조례” 시민 “단속 잘하지 또 세금쓰나”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면서 고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서울시 조례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승차난 해소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신논현역~강남역 구간에 ‘택시해피존’을 운영하고, 승객을 태운 법인·개인 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나 과태료 20만~60만원, 자격정지 등 승차 거부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세금을 투입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은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혈세를 들여 택시 승차를 유리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이곳만 오가는 택시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존 안에서는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고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택시가 단거리 운행만 선택할 수는 없다”면서 “해피존 운영과 함께 승차 거부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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