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에서 담배 피우면 100만원 과태료”

“LPG충전소에서 담배 피우면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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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법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19일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간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LPG 충전소내 일정 장소에서 화기사용을 금지하거나 경고게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흡연자를 단속, 또는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 연료는 누출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아 안전관리 및 취급에 훨씬 신중해야 하는데도 흡연, 실화 등으로 수많은 사고 피해를 양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충전소내 흡연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입법상 미비사항을 충족시켜 소비자 안전과 관련 설비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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