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복권 3조6천억원어치 발행…올해比 3.6% 증가

내년에 복권 3조6천억원어치 발행…올해比 3.6% 증가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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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매출한도 매년 초과’ 논란 속 발행량 늘려

정부가 내년에 총 3조6천118억원어치의 복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실제 판매금액은 3조3천147억원으로 예상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품목별 발행계획은 로또 등 온라인복권 3조411억원(예상판매금액 동일), 인쇄복권 4천876억원(예상판매금액 2천277억원), 전자복권 831억원(예상판매금액 459억원)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발행계획 3조6천118억원은 올해 발행계획 3조4천859억원(예상판매금액 3조2천879억원)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이에 정부의 복권 판매액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정한 매출 총량 한도를 매년 수천억원씩 초과해 충돌을 빚는 상황에서 발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과 2012년 정부의 복권 판매액은 각각 3조805억원과 3조1천859억원으로 해당 연도에 사감위가 정한 매출한도를 2천억∼3천억원씩 초과했다.

올해는 정부의 발행계획 중 예상판매금액이 3조2천879억원으로 사감위 한도액(3조3천135억원)보다 적다. 그러나 매년 실제 결산 판매액이 예상판매금액을 수천억원씩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판매액도 뚜껑을 열어보면 사감위의 한도액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나온 내년도 발행계획안에 대응할 사감위의 매출한도액은 내년 3월께 발표된다.

한도액을 초과해 복권을 판매해도 정부가 받는 제재는 거의 없다. 법적으로 사감위의 매출 총량 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논란에 정부는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늘어 매출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 총량 한도를 맞추려고 갑자기 복권 판매를 중단하면 소비자나 영세 복권 판매처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행산업의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복권이 유일하지만,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판매금지나 1회 10만원 이상 구매 금지 등 사행심 조장 방지를 위한 장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 판매로 얻은 수익은 당첨금 지급분을 빼고는 모두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정부 기금·단체 지원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등 복권법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복권의 유병률(특정 집단에서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마나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낮은데도 똑같은 잣대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매출 한도액을 높이거나 복권을 아예 매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데 비해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의 매출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불경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사행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토토는 지난해 매출량이 한도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자 회차를 줄여 이를 맞췄다”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총량을 조정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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