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내 서류 돌려줘” vs “비용 부담 커 불가” ‘구직서류 반환’ 뜨거운 공방

[생각나눔] “내 서류 돌려줘” vs “비용 부담 커 불가” ‘구직서류 반환’ 뜨거운 공방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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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공정화 법안’ 국회 통과 여부 관심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모(28)씨는 구직서류를 낼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금까지 30차례 넘게 구직 서류를 냈는데 매번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첨부했다. 그때마다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떼는 데 대략 1500원, 토익 성적표를 떼는 데 3000원이 들어가는데 불합격이 계속되자 이제는 적잖은 비용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최종합격 때만 원본을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처음부터 원본을 달라고 해서 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 지방대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반인 송모(23·여)씨는 “입사 지원할 때 관련 포트폴리오(작품)를 내는데 불합격해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서 “공들여 포트폴리오를 만든 시간과 비용도 그렇지만, 나를 떨어뜨린 기업에서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이 한창인 가운데 구직서류 반환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입사 공고를 낼 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김씨와 같은 사람들은 구직서류를 반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12월 구직자 1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서류 반환에 대해 94.4%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가운데 52.9%(복수응답)가 ‘서류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기업들은 “많을 경우 수천명의 지원자들에게 일일이 서류를 되돌려줘야 하는 비용 부담도 크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은행 인사 담당자는 “받은 서류는 입사전형이 끝나면 모두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기업들의 입사 지원서류 반환 규정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구직자들은 채용 일정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모두를 반환해 줄 것을 사용자 측에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안 발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기업 부담 부분 등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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