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법, 보험료 인상 vs 수급방식 조정

국민연금 해법, 보험료 인상 vs 수급방식 조정

입력 2013-05-19 00:00
수정 2013-05-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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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센터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들 주장

오는 2060년을 전후로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금보험료율의 인상이나 수급 방식의 조정 등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과 연금제도 개편’ 심포지엄에 앞서 19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국민연금 적자를 조세보다는 보험료 증액으로 보전해야 세대별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이후 보험료를 증액해 적자를 메우려면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26%를 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비해 고갈 이전(2015년)에 보험료를 올리면 보험료율은 13.1%(실질이자율 4.0% 가정)~24.0%(실질이자율 2.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조기에 시행될수록 현 세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세대 간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인 10% 안팎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금 고갈 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연기하는 방안은 경제 규모에 비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규모가 큰 적립금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 소득의 20%인 현 국민연금의 기초소득 보장 부분을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균 소득의 10%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준은 여전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금의 소득 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확정기여방식이나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운영,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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