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필요한 아동 3만4천명…시설보다 가정보호 필요

보호 필요한 아동 3만4천명…시설보다 가정보호 필요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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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도 아동권리 침해” 추가지정 금지 추진

부모가 숨지거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3만4천여명에게 시설보다는 위탁가정 등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보다는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보호대상아동이 7천여명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4천명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부모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보호대상아동을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한다는 인식이 있어 지금까지 보호대상아동의 절반가량인 1만5천916명은 아동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으며 1만4천502명은 가정위탁, 2천438명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개선된 시설보다는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는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순으로 아동보호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정이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고 아동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승환 울산대 교수는 “아동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으로 전환해야 하며 소년소녀가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소년소녀가정의 추가지정 금지를 각 지자체에 제안하고 있다”며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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