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부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에 한해 시범 실시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 돈을 보낼 때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본인확인(2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 자금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지정된 컴퓨터와 상관없이 보안카드나 OTP가 있으면 전자금융이 가능했다.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엔 기존과 같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에 한해 시범 실시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 돈을 보낼 때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본인확인(2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 자금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지정된 컴퓨터와 상관없이 보안카드나 OTP가 있으면 전자금융이 가능했다.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엔 기존과 같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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