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3대 포털 업체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시장독점(인터넷 검색시장의 95% 차지)을 통해 가격 후려치기 등 수법으로 중소 벤처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공정위는 지난 13일 NHN(네이버)의 경기 성남 분당 사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네이트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단발성 조사가 아니라 대형 포털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협업’의 하나로 공정위가 포털시장의 독점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형식은 3대 포털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초점은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NHN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올 3월 한국 인터넷 검색 시장점유율은 네이버가 74.4%, 다음이 19.9%, 네이트가 1.8%다. 2년 전보다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9.1% 포인트 커진 반면, 네이트는 7.1% 포인트 내려앉았다. 1위 사업자의 공세로 3위 사업자가 고사 단계에 이른 꼴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들과 거래가 많아 (법 위반 여부를)걸면 안 걸릴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와 여타 사업자 간 격차가 너무 커서 동일한 강도로 조사할 리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조사는 구색 맞추기일 것”라고 예상했다. 2010년 기준 NHN이 올린 광고 매출은 1조 770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광고시장의 68.0%를 차지한다.
NHN의 ‘문어발식’ 사업확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NHN은 가격비교, 온라인 광고대행, 온라인 쇼핑몰, 음원, 도서, 부동산 정보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벤처나 중소업체들이 NHN에 종속되거나 자연도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NHN이 2009년 부동산 정보 사업에 나서면서 기존 부동산 정보업체 매출이 급감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쳐 지난해 중개업소 1만 800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위치기반서비스(LBS)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우월한 NHN이 지도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면 벤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독과점은 1인 창업이나 벤처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이틀째 조사 중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다만 잘못을 저지르거나 제소를 당한 것도 아닌데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 제한을 이유로 NHN에 2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동영상과 관련된 매출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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