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甲’…보험상품 ‘꺾기’ 일삼는 시중은행

이런 ‘甲’…보험상품 ‘꺾기’ 일삼는 시중은행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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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대출해 주고 1억어치나 팔아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고객 12명에게 6억 74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액의 1%가 넘는 1억 100만원어치의 구속성 보험상품 18건을 팔았다. 올 2월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발표한 일명 ‘꺾기’ 사례다.

금융사들이 상품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일도 허다했다. 우리은행은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팔면서 일시납일 경우 추가적립을 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국민·하나·외환은행 등은 만기에 원리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을 알리지 않고 매달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팔았다. 만기 지급식의 경우, 고객이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권의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남양유업 등 유통업계뿐 아니라 금융 분야에도 부당한 갑을 관계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서다. 은행권의 꺾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이 핵심 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모든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도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아직 ‘꺾기’ 관행이 남아 있다고 보고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최고 5000만원인 꺾기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저축은행의 부당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수수료 불법 수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보험 수수료 적정성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게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전면 검사를 받는다. 금융감독 당국은 ‘갑’의 지위를 이용한 금융사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건수, 피해액수,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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