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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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대상 Q&A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계약 체결 시점, 실제 거래가, 1주택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양도세 감면 대상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신축·미분양 주택은 실제 거래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이다.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4월 1일 이후에 해지됐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주택을 취득해도 감면받지 못한다.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 감면받나.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이 된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가구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똑같이 주민등록 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신축주택을 취득해도 감면 대상인가.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자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에 포함된다.

세종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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