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65.25%)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결합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결탁’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점검했다.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따져본 것이다. 기업결합 후에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하이마트 충남 홍성점은 롯데마트 홍성점과 2.1㎞ 떨어져 있지만 300m 인근에 전자랜드 등 매장 규모가 더 큰 경쟁 점포가 있어 결탁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전제품의 인터넷 구매가 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누그려뜨렸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롯데마트가 고객을 더 끌어들일 수는 있으나 마트 내 가전 비중(6.5%)을 고려할 때 이마트·홈플러스 등 경쟁 마트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수·합병에 따른 규모의 대형화로 납품업체와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 등을 고려,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