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석제거 건보적용 연 1회 제한 추진”

복지부 “치석제거 건보적용 연 1회 제한 추진”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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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계 반발..”전면 급여화 해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보장성 계획에서 후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17일 “복지부가 ‘2009년~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내년 치석제거 건보적용 약속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치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치석제거 항목을 누락,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의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복지부는 치협에 횟수 제한과 환자본인부담률 인상 등 제한적 건보적용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거부당했다고 건치는 전했다.

건치는 “보험급여 실시를 몇개월 앞두고 정부가 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우려한다”며 “내년부터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9년 6월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공개하면서 치석제거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2013년부터 6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은 “현실적인 이유로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재정 문제로 제한적 건보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차관 모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건보 재정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뒤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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